​무역위,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덤핑방지관세 5년 연장 건의

2019-03-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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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의 매출감소와 영업이익 악화로 국내산업 피해 재발"

[사진 = 아주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1일 중국·싱가포르·일본·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6차 회의을 열고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5년간 4.73∼30.18%, 인도산 초산에틸에 5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각각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와 LCD패널 점착제 및 접착제 등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000억원(약 10만t) 수준이다.

무역위는 이들 외국산 초산에틸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앞서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부터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인도산에는 2015년부터 8.56∼19.84% 관세를 각각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입은 2009년부터, 싱가포르산 수입은 2012년부터 중단됐으나 중국산은 계속 수입돼 현재 국내에서 30%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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