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재직했던 스태프 31명에게 1억 5000여만 원을,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 3억 7000여만 원 등 176명에게 5억 2580만 원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규모는 6개 영화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중 88%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이 밖에도 부산국제영화제는 18세 이상 여성 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했고, 영화제를 전후로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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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21/201903210813252437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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