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불법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그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통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통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고가요금제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간주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