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그동안 평가를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평가지표를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하기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했다.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했다.
또한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와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배점을 확대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