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 지역 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총 5억 원을 투입하며, 세대별 지원금은 도시가스사(인천도시가스, 삼천리)에 납부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 중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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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진=인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20/20190320102346610041.jpg)
도시가스[사진=인천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중 ‘2019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경제성 미달로 가스관 매설을 하지 못하거나,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외지역 시민들의 시설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는 지역 내 대표자를 선정하고, 관할 도시가스사에 연락해 관련 업무를 협조 받아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