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 공포·시행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 소형‧중형‧대형 승용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 승용차 모델로는 △현대차 아반떼·쏘나타·그랜저·스타렉스 △기아차 모닝·레이·K5·K7 △르노삼성 SM5·SM6·SM7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 LPG 차량에 적용됐던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혜택은 일반인용 LPG 차량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LPG 차량의 가장 큰 이점은 면세다. 소비자들의 수요 상황을 보고 판매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도 사회재난··· 정부, 재난대응체계 조치 가동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으로 지정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도 강화되며 정책영향 분석 기능도 추가됐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출연기관과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