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18일 공사 회의실에서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대책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 공사, 외부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후분양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사의 각종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과 수분양자의 주택구입자금 조달방법, 미분양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후분양제 로드맵)과 이재명 도지사 주재 ‘후분양제 토론회’를 통해 2020년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