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비콘’ 사용 확대

2019-03-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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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등 NFC기능 사용 불가능한 휴대폰 이용자 불편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건보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비콘 기능을 보완‧개선해 전국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확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아이폰 등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폰 이용자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비콘 기능을 보완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스시템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을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등 요양요원이 방문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보호자에게 문자(Push) 알림서비스로 제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공단은 수급자‧보호자가 종이로 제공받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투명한 수급 환경 조성으로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로 연락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팝업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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