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1~22일 수원 중심상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해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와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했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평택시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가격 40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격 15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업소는 짝퉁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수원시 광교지구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유명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시 일산의 D업소는 정품가격 200만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 제품을 100만원에 판매했다.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내에서는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차후 온라인 유통과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