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과정에서 선체 내외에서 발견된 동물뼈 수천점이 구조 당시 잠수부 등이 버린 음식물쓰레기로 확인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들의 음식물 무단 투기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요구로 실시한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4월 16일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뼈로 남을 수 있는 음식이나 육류 등이 없었다.
세월호 외부에서 나온 동물뼈 2825점 가운데 2318점(82%)은 세월호 인양 후 2차 수중수색 중 선체가 누운 자리(펄)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됐다. 이는 동물뼈들이 세월호 침몰지점 수면 위에서 아래로 버려졌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4년 7~11월 세월호 구조와 시신 수습에 투입된 잠수인력에게 식사로 소와 돼지, 닭 같은 육류가 제공됐고 이들은 식사 후 바지선 갑판 등에서 세월호 침몰 자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월호는 인양하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도 인양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하이샐비지는 이 기간 중국에서 인양작업용 선박 12척을 출항시키면서 식자재 21만9936㎏ 상당을 공급했고, 진도에서는 950만원 상당의 돼지등뼈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관리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탓이다. 해수부는 인양작업 전 유실방지망을 선체 창문 등에 설치해 선체 내에 동물뼈 등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감사원은 “세월호 수색 과정에서 동물뼈와 인체유해가 섞여 유족들에게 정부의 재난관리 불신과 행정 신뢰 저하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해수부 장관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고, 해양 수색·구조활동과 작업 시 음식물쓰레기 관리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라”로 해수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추가 인양 비용으로 329억원을 결정한 근거와 지급 특약 체결에 대해서는 위법성과 부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해수부가 인양공법 변경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고의로 인양을 지연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