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8일 ‘사법농단’에 연루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데 대한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명했다.
이미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례 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