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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유형 비교 [자료=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이 시작됐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