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국가재난사태 포함' 법안 13일 본회의 처리

2019-03-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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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미세먼지에도 50여건 법안 방치…여야, 민심 악화되자 부랴부랴 입법 합의

보건마스크 비용 소득세 공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6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며 민심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정치권이 미세먼지 관련법 입법에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지난 수년동안 국회 서랍 속에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50여 건이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고 있었다. 

국회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저감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만 50건 이상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35건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환노위는 지난 해 11월 환경소위를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법이 적용되면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함께 피해규모에 따라 수백억원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도 가능하다.

이 외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영유아·청소년·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보건용 마스크 비용 15% 종합소득산출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제제 강화하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매출량 관리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이 수년 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미세먼지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정립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단속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경보’ 수준 시 학교 휴업 권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고질적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다루더라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일부 야당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하면서 '탈원전정책'과 석탄발전소 문제 등을 놓고 서로 네탓 공방을 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입법이 원만하게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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