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3곳 신규 LCC 선정

2019-03-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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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공항 3년 유지, 2년 내 취항 등 조건부 면허

에어프레미아 항공기(B787-9) 모습. [사진=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등 3곳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및 2년 내 취항하는 형태의 조건부 면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 3개 사업자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두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신규 항공 면허 발급은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5개 사업자(여객 4곳·화물 1곳)가 관련면허를 신청, 국토부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야별 면허 기준 충족 여부(항공안전·공항용량·운수권) 등을 심층 심사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 3곳은 최소 3년 이상 거점공항을 유지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다. 에어로케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각각 충북 청주공항, 인천공항이 거점이다.

이 중 플라이강원은 2017년 '플라이양양'으로 면허 획득에 도전해 쓴맛을 봤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당시 운수권이 없거나 지정 항공사가 다 차서 취항이 불가능한 노선을 일부 제시해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B737-800) 도입을 비롯해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44개 여행사와의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자본금 증가 및 강원도 지원(135억원), 다수 투자처의 투자 의향(1000억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고, 안전계획이 적정한 점 등 면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 도입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을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이 항공사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수요 확보 전략으로 내세웠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 의향(1650억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됐고, 안전계획도 적정해 면허 기준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도 재도전 결과 이번에 면허를 획득했다. 자본금 480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 일본·중국·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 중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저렴한 운임 및 신규 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금 증가 및 모기업(AIK)의 지원 가능성 등이 재무능력을 뒷받침했다.

진 정책관은 "항공운송업 특징이 초기에 어느 정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흑자 전환하기까지 버틸 만큼의 재무 여력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봤다"며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며 "이번 면허 발급이 지역 주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은 자본 잠식과 지속되는 경영난을 이유로 면허 발급이 반려됐다. 가디언즈는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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