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월 28일 21시를 기해 도내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경보발령”을 하였다.
미세먼지 경보발령은 작년 5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이다.
道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내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5기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 80%수준으로 상한제약을 실시하였으며, 금속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14개 의무 사업장에 대한 가동률 조정 등과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126곳에 대해서는 운영 조정, 방지시설 최적화 등을 조치하였으며, 도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외활동 자재,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등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1,253개를 대상으로 살수량 증대 등 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도로 청소 확대 등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道 관계자는 “지난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기존 행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없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