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공포된 주택법이 이달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불법으로 얻을 수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물릴 수 있는 벌금의 상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