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헌법소원 ‘패소’…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2019-02-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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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017년 ‘박영수 특검 출범·활동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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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패소했다. [아주경제 DB]

최순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패소했다. [아주경제 DB]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최순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위헌이라며 최순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순실이 헌법소원을 낸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서 추천받게 규정한 것이다. 

최순실은 지난 2017년 3월 이들 조항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된 만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최순실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도 이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로 특검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인 만큼 특검법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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