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공사 조건을 명시하고 이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공사 세대와 공사 업체, 공사 내용, 소음 발생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거나 훼손된 구조물을 원상 복귀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 후에는 과반수 주민 확인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시작 2~3주 전에 관리사무서에서 양식을 받고 이웃들을 방문해 동의서에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 동의서를 대신 받아주기도 하는 데 이때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10만~20만원 정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