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인하는 직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5일부터 신규 또는 만기도래 대출금에 대해 0.2%포인트의 특별금리 인하가 이뤄진다.
금리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정책자금·이차보전대출 등 일부 소상공인 지원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금리 인하 적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영업 고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신한은행은 경영 컨설팅 확대, 디지털 기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신상품 개발 등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