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3기 신도시 분양가 내려갈까"

2019-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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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서 원안 통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사진= 아주경제DB]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민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건설업계는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났음에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이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고 규칙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이번 규개위 심의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원가 공개 확대를 우선 적용할 것과 추정원가 공개 한계점도 보다 명확히 새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다음달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 시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향후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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