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학교 앞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0k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20km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방지시설을 현행 보다 강화하여 횡단보도 전·후에 과속방지턱을 각각 3개씩 설치하고 그 표면에 요철 포장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6,555개소인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후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각각 1개씩 정도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규정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각 지자체는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률 담보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설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강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원 의원은 “현재 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있지만, 자동차의 과속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원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을 강화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추가·확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