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차량속도 제한조치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2019-02-24 14:14
  • 글자크기 설정

김성원 의원,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입법과제 지속 발굴해 생활의 불편들을 해소해 나가겠다!

[사진=김성원국회의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학교 앞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0k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20km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방지시설을 현행 보다 강화하여 횡단보도 전·후에 과속방지턱을 각각 3개씩 설치하고 그 표면에 요철 포장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대부분의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있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 정문 근처에서 과속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6,555개소인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후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각각 1개씩 정도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규정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각 지자체는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률 담보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설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강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원 의원은 “현재 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있지만, 자동차의 과속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원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을 강화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추가·확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