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구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려,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택시업계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