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계란 생산 날짜표시, 농가-소비자 입장 왜 다를까?

2019-02-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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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9명은 달걀 산란일자 표시 찬성

양계농가 “국가 지원과 시스템 갖춘 뒤 시행해야”

[자료=식약처 제공]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앞서 대한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소비자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을 두고 소비자와 양계농가 간 설전으로까지 번졌지만, 결국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산란일자 표시는 어떤 제도?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와 사육환경번호 1자리가 표시돼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한 고유번호다. 소비자는 해당 고유번호를 통해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산란일자를 넣게 된다.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인 산란일을 4자리로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이 10월2일이라면 ‘1002’로 표시한다.

앞으로 달걀에 ‘1002 M3FDS 1’와 같은 식으로 총 10자리를 표시하는 것이다.

 

사육환경 번호 구분 기준[표=식약처 제공]



◆식약처 “냉장유통 시스템은 별개 사안”
양계업계는 각 농가에서 달걀에 날짜를 표시하려면 시설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고, 생산일자 이후의 계란은 충분히 신선한데도 오래되거나 신선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 도입 취지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거나 달걀 값이 떨어지면 일부 양계 농가가 달걀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격이 오를 때 포장해서 팔 우려가 있어 이것을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닭이 알을 낳은 날짜인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양계농가에서 장기간 보관했던 달걀을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우려가 있어 실제로는 오래된 달걀인데 소비자가 모르고 살 수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은 상온 또는 냉장유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설정한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운반‧판매 등 유통과정에서 온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냉장 유통하는 경우 상온 유통에 비해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콜드체인시스템 마련과 산란일자 표시는 서로 별개의 사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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