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를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