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브랜드, 좋은 상품'을 뜻하는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MUJI)은 최근 중국 '짝퉁' 무인양품(无印良品)과의 소송에서 패했다. 중국의 한 업체가 '무인양품' 한자는 똑같은데 첫 글자만 간체자로 달리해 미리 선수를 쳐서 상표권을 등록해 버리면서다. 결국 일본의 진짜 무인양품은 중국에서 한자는 사용하지 못하고 영문명 '무지(Muji)'를 써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이처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상표권 분쟁이 중국 진출의 '신고식’처럼 여겨질 정도로 골머리를 썩힌다.
중국 기업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상표권 등록에 열을 올린다. 혹시라도 누군가 비슷한 '짝퉁' 상표권을 등록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이미 자사명인 알리바바(阿里巴巴)는 물론 알리예예(阿里爺爺, 알리할아버지라는 뜻), 알리거거(阿里哥哥, 알리오빠), 알리슝디(阿里兄弟, 알리형제) 등 아예 ‘알리가족’ 상표권을 모조리 등록한 상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상표권을 가장 많이 등록한 '신청인' '톱11' 순위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중국 대표 인터넷공룡 'BAT(3개 기업의 영문 이니셜)'와 징둥, 디디그룹 등이 포함됐다. 특히 BAT 3곳이 신청한 상표권만 모두 1만5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21세기경제보는 보도했다.
반면 상표권 신청인 '톱11' 중에는 기업이 아닌,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 돈을 벌어들이는 '상표권 브로커'들도 눈에 띄었다. 영세한 규모의 무역회사 몇 개 법인 등록을 해놓고 이를 통해 상표권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브로커 중에는 하루에 무려 1만개가 넘는 상표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21세기경제보는 전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상표권 브로커들은 상표권을 팔아 손쉽게 돈을 번다. 인터넷을 통해 상표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300위안, 우릿 돈으로 5만원 정도 수수료만 내면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 이렇게 등록한 상표권을 3000위안에만 팔아도 10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