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적 중립성 경계해야”

2019-0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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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위반ㆍ헌법상 표현 자유 침해 등 인정…일부 혐의 무죄 등 양형 고려

'댓글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에 유리한 내용을 온라인에 작성토록 주도하다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군사보안, 방첩 등이 본연의 업무이나, 피고인은 사령관으로 구성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내용을 온라인 상에 작성토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지시한 것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해보면 기무사령부 활동이 정당한 직무범위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기무사 내부 기준만으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 등 직권세력이 직접 군 간부 등을 임명하는 만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이 상존해있으므로, 군은 통수권자의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경계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상에서 신분을 속인 채 정부를 옹호하고 반대하는 의견에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도록 지시했고, 일반 국민이 가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한 점까지 집권세력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진 행위로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이에 관한 업무가 진행돼왔다 하더라도, 사령관으로서 업무에 대한 적법성을 고민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부대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 제기된 공소사실은 총 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공작팀 ‘스파르타’를 조직·운영하면서 당시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거나 기무사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한 포털사이트 계정ID(아이디) 실제 가입자 정보를 불법조회 하도록 했다.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하고,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제작한 것, 일일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등도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중 나는 꼼수다 녹취 건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등 2가지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단 이 중에서도 온라인 상 댓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을 이용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국가를 위해 35년여동안 공로한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는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행동으로, 엄중히 처벌해 통수권 보필을 명목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논란 이후 군 정보기관이었던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9월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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