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비닐하우스내 주택과 영세 음식점에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 사용중인 화목보일러는 대부분 온도조절 장치가 없고, 과열되면 발생하는 복사열로 인해 주위 땔감 등 가연물로 옮겨붙어 불이 나기 쉽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은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이상 높게 연장 설치,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만들기, 연통 청소는 월 1회 이상, 한꺼번에 많은 연료 넣지 않기, 땔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와 몸통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에서 보관하기, 소화기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유지형 예방대책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 한다"며 "화목보일러 사용 전 연통청소 및 주변에 장작 등 가연물을 두지 말고, 특히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