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모바일 고지서 가능해진다

2019-0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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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민 장관 심의위 열어 3건 규제 샌드박스 대상 의결

- 온라인 임상실험 모집도 허용...연간 수백억 비용 절감 기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심전도 관리가 가능해진다.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도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3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는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대해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그동안 이 같은 서비스는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해 불법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휴이노는 애플의 애플워치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했으나 시장 출시가 지연됐다.

휴이노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휴이노는 앞으로 2년 동안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증을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관련 고시에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현실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일괄 변환하는 게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처리의 법적 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편고지를 모바일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 동안 약 9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리브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약사법령에 임상대상 모집절차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식약처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모집광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온라인 모집광고는 심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식약처는 올리브헬스케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 하에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지난 13일 문서로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매칭률이 기존 15%에서 40%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월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규제혁신의 주요 성공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성과 창출 동력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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