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어머니(오른쪽)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관련기사故 김새론, 김수현에 전하지 못한 자필 편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음주운전·불법숙박' 문다혜씨 징역 1년 구형 #윤창호법 #국회 #음주운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