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9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42%보다는 낮은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도내 6만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지역으로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 지역이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는 △2차 공공택지 지정(과천 하남 남양주)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마을 성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52만 2천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