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권 전 차장·이 전 기자는 5·18진상조사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또 다른 인사인 차규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으로 자격요건이 된다. 그래서 재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5·18진상특위는 5·18진상특별법에 의거해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를 기초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 전 차장·이 전 기자는 이러한 븝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 사무처장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 수도군단장, 국방부 6·25전쟁사업단장 등을 지내고 2014년에 예편할 때까지 사실상 군 경력이 전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월간조선 기자를 거쳐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의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맡는 등 역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와 관련한 검찰 발표 중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 탱크 진압 등을 '과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밖에 청와대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성춘 송원대 교수,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서는 '적격'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