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칼럼] G2무역전쟁으로 보는 지재권의 중요성 - 100만명 중국 지재권 전문가를 양성해야

2019-02-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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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 원장]


지식재산권(약칭 지재권·IP)은 인간의 창조물을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해 법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제품의 기능, 마크, 형태 등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 미술, 영화와 드라마 및 음악 작품 등을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중국이 3년 안에 세계 최강 지재권 강국에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중국제조 2025’ 전략으로 첨단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변화를 꾀하면서 2018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총 140만건으로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 특허 출원 증가가 뚜렷하다. 특히 인공지능분야에서 중국이 2년 연속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작년 초부터 급속하게 가열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전쟁이며, 기술패권의 핵심은 지재권이다. 이번 무역협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지재권 영역이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5G 영역에서 화웨이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은 안전동맹국들을 동원하여 함께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화웨이가 4024건으로 삼성과 LG의 출원 건수를 합한 정도로 가장 많았고, ZTE가 296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인텔은 2637건, 일본의 미쓰비시가 2521건, 퀄컴이 2163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번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침해를 막기 위해 지재권 관련 법규 마련과 실제상황에 대한  미국의 직접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재권 관련 법규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미국의 감시·감독은 거부하고 있다. 작년 말 시진핑 중국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은 당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19년 1월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신규로 설립하는 지적재산권 전문법정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을 상대로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말라는 법안도 내놓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중국 정부는 지재권 침해기업에 징벌적 배상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침해의 경우 침해행위 규모, 손해액 등에 따라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IoT, AI, VR· AR,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영역과 관련된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의 중국 내 특허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견·중소 기업의 특허분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자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엔터·바이오·의약 등 여러 영역에서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업의 수출 1위 시장이 중국이지만 중국 내 상표 출원 건수는 1만건도 안 되며, 2014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에서 상표권 도용이 일어난 사례는 1005건으로 집계되어 중국의 한국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기술시장의 중심은 미국과 유럽이었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 기술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20~30년간 한국기업의 주된 해외 지재권 확보시장은 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이었지만 앞으로는 중국시장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중국 지재권 보호 시스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 관망하거나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중국 내 상표취득 1위와 2위 국가로 중국 내 특허취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오히려 중국에서 특허소송을 당할 확률이 높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지재권 제도와 실무 및 법제도 상에서 차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 지재권 전문가가 시급한 상황이며, 앞으로 중국 지재권 전문가 1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중국의 지재권 시장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또한 산업별 지재권 시장의 차이가 크므로 산업별·지역별로 깊은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재권 관련 법률과 성별 법규가 차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중국의 특성에 따른 기업들의 지재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타국과의 제도상 차이점 때문에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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