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억원 이상인 알뜰폰 업체들은 오는 6월부터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겸업과 인수·합병(M&A) 등에서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알뜰폰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가운데 2중·3중고를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간통신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동통신 등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매출액별 규제조항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매출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 겸업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지·폐지 시 정부의 인가를 받는 기존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 경우 더욱 엄격한 회계기준 등이 적용된다.
매출액 기준과 관련, 업계에서는 보편역무고시의 기준인 300억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본다. 매출 300억원이 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인스코비·에넥스텔레콤·유니컴즈 등이다. 이 경우, 이들 업체는 이통3사와 같은 규제 기준을 적용받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 사이에선 매출을 고의로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규제완화라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