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개통예정인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건설이 확정되어 북도면 토지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무등록 중개행위, 시세조장행위, 떴다방 및 불법임시중개시설물 등을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평화도로와 인접한 북도면 신도리 일대와 투기조짐이 있는 시도리, 모도리, 장봉리 지역에서는 부동산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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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북도면 전경[사진=인천시 옹진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2/07/20190207133840820316.jpg)
옹진군 북도면 전경[사진=인천시 옹진군]
군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북도면에 남북평화도로가 건설되는 경사스러운 일에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투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