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가 3월부터 소방3대 불법행위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소방서는 이를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도 상시 운영중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복합건물의 피난계단상 방화문 철거행위, 근린생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차단행위, 판매시설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등을 부과한다.
한편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