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255억원의 예산을 절감(증액 58억원, 감액 1313억원)했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제도다.
7일 도에 따르면 더는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480건 1조7397억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2017년도 2355건 1조 6638억원 대비 125건 75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008년 계약심사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도는 여주시가 추진하는 A도로공사의 사업비를 당초 32억원에서 21억원으로 조정했다. 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A도로공사 현장을 방문,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한 기존 설계를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정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여주시와 의견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예산 11억원을 절감했다.
이와는 반대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적정원가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했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의 시공비가 낮게 책정된 것을 발견해 오히려 1억3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총 433건에 58억원의 사업비를 늘려줘 부실시공을 하지않도록 조치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5월부터 민간위탁사업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예방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심사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