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중앙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482개소를 중심으로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먼저 시설 관리주체인 오염방지관리인이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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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안전대진단(석탄하역시설 안전관리 점검)[사진=해양경찰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2/07/20190207091821468669.jpg)
2018 국가안전대진단(석탄하역시설 안전관리 점검)[사진=해양경찰청]
다만, 최근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여부를 재점검 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업장과 내용은 5~12월 해양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기름저장시설 긴급차단밸브 불량 등 2877건의 안전문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