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가 7일 2019년도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을 밝혔다.
시민생활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민생침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 및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관 설치 및 상습적 폐수 무단방류 행위 △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행위 △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연중 실시하여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구속 영장청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먹거리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발생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소비자 다소비 식품 및 다중 이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에 나선다.
△ 불법 수입식품 사용 제조·유통·판매 행위 △ 지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및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여부에 대해 중점 감시를 실시하며, 특히, 최근 식생활 패턴 변화로 가정간편식(HMR)의 소비와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식품업체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인천세관과 협조하여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함은 물론 명절·김장철 등의 중점품목 및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생활시설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 강화, 영종, 용유 등 관광지역 내 상습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 네일아트, 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 점 빼기, 눈썹문신, 박피시술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특히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한약제제 등에 대하여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