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가입한 사이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등을 위해 실시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회원탈퇴에 어려움이 있는 웹사이트 또는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지원하는 곳이다.
본인확인 내역 조회 결과(목록) 내 웹사이트 중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알지 못해 회원탈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확인 내역 조회 결과 상의 웹사이트들은 실제 회원가입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일부 웹사이트에서 회원을 탈퇴하면 적립금이나 포인트가 소멸되고, 연계서비스도 중지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