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의 이용이 많다. 사람들의 손을 거치다 보니 자연스레 분실이나 물건의 손상 등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우선 택배업계 전문가는 택배의 분실이 의심된다면 확실한 확인부터 하기를 조언했다. 많은 이용객들이 실제로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조급한 마음에 분실 신고를 하거나 혹은 택배 기사와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택배를 분실이 확실하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택배회사는 소비자에게 택배를 전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택배의 분실이 발생했을 시 택배회사 혹은 택배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택배의 분실과정과 마지막 택배의 수령장소에 따라 책임소재는 각각 다른 편이다. 일반적으로 택배를 많이 맡기는 경비실의 경우 책임소재가 다양하게 나뉜다. 이전에는 주로 경비실이 많은 책임을 졌으나 2017년 9월 22일부로 경비업법과 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비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택배 기사가 경비실에 명확한 책임 근거를 남겼을 때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근거는 택배인수증이나 택배관리대장 기록 등이다.
택배기사에게 인수장소를 지정해 주고 배송 이후 분실됐다면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 최근 문 앞에 배송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택배기사가 지시에 따라 수취인의 집 문앞에 택배를 두고 간 증거를 사진으로 남겨놨다면 이후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또 택배물품의 파손이 난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택배표준약관에 의거, 택배 물품이 분실‧훼손‧연착된 경우에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책임소재를 따지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바로 연락하는 게 좋다.
본인의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택배로 온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것이 안전하다. 타인의 허락없이 물건을 뜯거나 만졌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도 자신의 물건을 지키고 보상을 확실히 받기 위해 항상 근거를 남겨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물품가액과 품명 등 근거가 될만한 것들을 기록해 두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근거인 영수증도 소지하는 게 좋다. 다만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록하더라도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이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