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은 80대에 대한 지원금 3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신청을 받은 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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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화물차[사진=인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2/01/20190201084137438942.jpg)
LPG 1톤 화물차[사진=인천시]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대기질 향상을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