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시 간호센터 비정규직노동자 전원 복직 촉구

2019-02-0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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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부당해고 판정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31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당해고 된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공]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된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경주시가 노인 학대를 이유로 지난 2015년 12월 1일부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조치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해고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시장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8명에 대해 4명은 혐의 없음, 4명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경주시장이 간호센터에 내린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그 주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 박용규 지부장은 경주시청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해고된 노동자 전원이 전원 복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의 부당성이 밝혀진 만큼 행정 처분 취하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고노동자를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영숙 분회장은 요양보호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간호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주시의 사과와 재개원, 전원 복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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