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 5억원 이하까지만 적용되지만,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연내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중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나 투자수익률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맹점이나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 2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영세 가맹점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프랜차이즈협회와 코트라(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 등 국제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국내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