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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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본격 추진[사진=인천 중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1/28/20190128132323452891.jpg)
인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본격 추진[사진=인천 중구]
지원범위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받으며 관내 공동주택 중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 검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