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이어 장제원·송언석,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해충돌 방지법 무산된 이유는?

2019-01-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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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 중 장 의원의 형 장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있었다.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왔다. 그런데 김천역 인근에 송 의원 가족 명의의 건물이 있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무·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법적 처벌이 없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충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당시 입법 과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삭제했다.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라 정치인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도입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가족이나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를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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