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4200만원이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519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전체 의원 18명 중 3명이 반대하고 15명이 찬성했다.
또 내년부터 3년간 공무원 연봉 인상률 50% 수준에서 인상된 월정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의정비와는 별도로 의원 1인당 평균 2100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지급 받는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전국 지방의회가 동일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데 주민 여론 등을 반영,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인상안을 결정한다.
시의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민심의 걱정과 우려를 반영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의정비 지급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자 셀프 5.4%로 삭감했다는 것이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비심의위윈회는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고 참석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기준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이유로 의정비 인상을 찬성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78명이 참여했고 45명이 인상안에 찬성했다.
특히 의정비 인상안 입법 예고기간이 평균 20일인데도 6일간의 예고기간을 설정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반발을 우려해 예고기간을 짧게 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