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전’)는 22일 오전 10시 한울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2019년도 사업자지원사업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울본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총 5가지 분야(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문화진흥사업)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울본부는 2019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시행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금 교부절차, 지원금 정산방법, 사업자지원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편, 2019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선정절차 등 사업자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한울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