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2.4~2.10)에 대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전 차단에 나선다.
2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중국 춘절을 앞두고 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한탕주의식’ 중국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 경비함정과 해군‧해수부 어업관리단 경비세력 등 함선 23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며, 중부‧서해‧제주권 해역에서 각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된다.
단속 기간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해역에 불법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경비세력을 총 동원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법 침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침범 등 폭력 행위를 일삼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로부터 조업 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이 조업량을 속이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문‧검색도 실시한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속 및 검문‧검색에 협조적인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경고나 훈방 등의 조치에 나선다.
조업법규를 준수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해역 내 위법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홍보지와 함께 생수 등을 전달하며 준법조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청별 조업 동향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