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의 회계 분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제재가 이뤄지면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는 삼성 측이 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