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컵] '14실점' 최하위 북한, 1470만원 벌금까지…무슨 사연으로

2019-01-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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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규정·윤리위원회, 북한에 경고 및 퇴장 3건 관련 1만3000달러 벌금 부과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사진=연합뉴스]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14실점’ 대회 최하위로 조별리그를 탈락한 북한이 1000만원 이상의 벌금까지 내게 됐다.

AFC 규정·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나온 경고 건에 대한 벌금 집계를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AFC에 따르면 북한은 총 16건의 심의 중 반칙과 관련된 3건의 징계를 받았다. 조별리그 1차전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북한의 한광성(페루자)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AFC는 규정에 따라 5000달러(약 565만원)를 벌금을 부과했다. 또 2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나온 정일관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5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AFC는 북한 대표팀 이외 북한축구협회에도 3000달러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카타르전에서 북한 선수들이 총 6장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경고 건으로 부과받은 벌금의 총액은 1만3000달러로 약 1470만원에 달한다.

북한은 조별리그에서만 11장의 옐로카드(경고), 2장의 레드카드(퇴장)를 받았고, 이는 전체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 1차전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정우영이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2019 AFC 아시안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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