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14실점’ 대회 최하위로 조별리그를 탈락한 북한이 1000만원 이상의 벌금까지 내게 됐다.
AFC 규정·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나온 경고 건에 대한 벌금 집계를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AFC는 북한 대표팀 이외 북한축구협회에도 3000달러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카타르전에서 북한 선수들이 총 6장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경고 건으로 부과받은 벌금의 총액은 1만3000달러로 약 1470만원에 달한다.
북한은 조별리그에서만 11장의 옐로카드(경고), 2장의 레드카드(퇴장)를 받았고, 이는 전체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 1차전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정우영이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